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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 1987. 7. 1.] [법률 제3916호, 1986.12.31., 전문개정]
원본 조문

제9조 (團體名義著作物의 著作者) 법인·단체 그밖의 사용자(이하 이 條에서는 "法人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로서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된 것(이하 "團體名義著作物"이라 한다)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기명저작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판례 

저작권침해중지등청구의소 확정각공2020하,709

대법원 2020.06.19 선고 2019가합540744 판례

저작권법 제9조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2018.08.30 합헌 2016헌가12 판례

무고

대법원 2010.09.09 선고 2008도4853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 2012.04.12 선고 2011다5516 판례